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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02-02 13:36 KRX7
#광양시 #공익직불금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전년대비 10만 원 인상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2월 1일~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해당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특히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인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만 원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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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은 농지요건 1000∼5000㎡,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등 8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농가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100만~205만 원/㏊)를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2월 1일~29일까지 간편 신청과 3월 4일~4월 30일까지 방문 신청으로 나눠 진행된다.

간편 신청 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으로 안내 통지를 받으면 스마트폰, 자동전화응답시스템(ARS)으로 등록하면 된다.

간편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간편 신청 대상이 아닌 농업인은 3월 4일~4월 30일까지 경작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농지면적 및 주소변경 등 경영체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를 현행화한 후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며, 폐경·묘지·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직불제 신청자는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지급한다.

시는 직불금 신청이 끝나면 오는 11월까지 자격 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12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병남 스마트원예과장은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기한 내 신청하시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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