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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4-02-07 15:13 KRX7
#여수경찰서 #선거사범수사상황실 #5대 선거범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7일부터 4월 26일까지 80일간 운영

NSP통신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경찰서(서장 박규석)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7일부터 4월 26일까지 80일간 운영되고 상황실은 24시간 여수시 관련 선거사범 단속 및 수사상황 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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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을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는 물론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 원천 등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박규석 경찰서장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하고(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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