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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커지는 골재채취업 감싸기 의혹 알권리 뒷전

NSP통신, 윤시현 기자, 서남권취재본부 기자, 2024-02-22 08:50 KRX2
#무안군 #골재채취

‘건강 보호 공개 필요’ 해석, 비공개 근거 조항 제외 대상
행정단속 내역이 “영업상 비밀? 법인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NSP통신-무안군청 (사진 = 윤시현 기자)
무안군청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서남권취재본부 기자 = 무안군이 골재채취업 등과 관련한 정보공개요구에 대부분 비공개 통보해, 업체 감싸기 비난이 커지고 있다.

골재채취업 관련 정보는 비공개 근거로 내세운 조항의 제외 대상에 해당해 ‘공개해야 한다’는 해석 때문이다.

취재진은 산지훼손 등에 대한 지적과 공익 제보에 따라 현실태 파악을 위해 1월 22일 최근 허가 및 운영중인 골재채취업 등 개요 현황과 각 시설별 환경오염 감소대책,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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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이에 대해 한차례 공개 연장통보를 거쳐, 약 한 달이 지난 2월 19일에야 허가 개요만 공개했다.

나머지 각 시설별 환경오염 감소대책, 복구대책, 파쇄구역현황, 야적장 면적(㎡) 및 차폐시설설치계획도, 지도점검과 행정처분내역이 포함된 행정단속 내역에 대해서는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해 통보했다.

무안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조에 의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조항을 내세웠다.

일부 청구 내용이 업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고,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부존재가 아닌 비공개처리로 통보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목적보다 업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다.

무안군이 내세운 법률 제9조 1항 7조에 대한 제외조항으로 업체 감싸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률에는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며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공공성이 큰 정보에 대해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골재채취업은 그동안 분진 비산먼지, 소음, 산림훼손 등으로 지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대한 지적을 사왔던 터라, 제외조항 적용이 가능할 것이란 반박이다.

이와 관련 무안군 관계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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