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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해 의정서비스 질 높여야”

NSP통신, 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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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1차 정례회의 참석

-14일 김포시 라마다앙코르김포한강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1차 정례회의에셔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이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 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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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포시 라마다앙코르김포한강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1차 정례회의에셔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이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 =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이 14일 김포시 라마다앙코르김포한강호텔에서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1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김포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는 김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과 협의회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15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출범 후 마지막 정례회의인 만큼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 공동번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의장님들께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회의 주요 안건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지방의정봉사상 표창 대상자 선정의 건 ▲제172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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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을 제안하면서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 기준이 신설됐지만 현재로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엔 불충분하다”며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질 높은 의정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으로도 기초의회를 대표해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차기 제172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7월 중 수원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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