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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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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사진 = 소병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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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사진 = 소병훈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소 의원은 “(경기도) 광주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규제, 팔당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여러 가지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열 별로 규제와 관리 방안을 다르게 적용해 인구집중 억제, 환경 보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이 포함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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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 내의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법 제정 당시의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중복규제와 지역낙후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 및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용지 및 그 인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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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김병주·김태년·박정·송석준·송옥주·안태준·윤종군·윤후덕· 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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