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등 기초수급자 지원 대상 및 기준 확대

강진군청 전경. (사진 = 강진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이 오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3일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4인 기준)로 역대 최대 인상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의 중간 값으로, 정부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며 높아질수록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늘어난다.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2024년 71만3000원에서 2025년 76만5000원으로 최대 7.3% 월 5만2000원이 인상되며, 4인가구 기준은 2024년 183만4000원에서 2025년 195만1000원으로 최대 6.4% 월 11만7000원이 오른다.
또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이와함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해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원+30% 공제) 혜택을 받는다.
군은 이번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에 배너 설치와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윤미경 주민복지 과장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급여 지원기준 인상은 오는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3일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4인 기준)로 역대 최대 인상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의 중간 값으로, 정부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며 높아질수록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늘어난다.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2024년 71만3000원에서 2025년 76만5000원으로 최대 7.3% 월 5만2000원이 인상되며, 4인가구 기준은 2024년 183만4000원에서 2025년 195만1000원으로 최대 6.4% 월 11만7000원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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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해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원+30% 공제) 혜택을 받는다.
군은 이번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에 배너 설치와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윤미경 주민복지 과장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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