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광양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09-19 12:00 KRX7
#광양시 #가을철 #산림 #임산물 #불법행위

임산물(버섯, 산약초 등) 불법 채취, 수목 훼손 행위, 취사 행위 등 집중 단속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임산물을 수확하는 가을철을 맞아 수실류, 버섯류, 약초류 등의 임산물 불법 채취, 산지 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20일~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산림사법경찰, 산림소득과 직원, 읍면동 직원을 투입해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와 임도·산림 연접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된다.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채취 임산물 압수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다”며 “건전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
G03-8236672469
[NSPAD]삼성전자
[NSP7컷]인터넷은행의 혁신적인 배신
[NSPAD]전남드래곤즈
[NSPAD]장흥군
[NSPAD]나주시
[NSPAD]곡성군
[NSPAD]장성군
[NSPAD]영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