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네오리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세입부수법안)’ 35건을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3건과 함께 의원 발의안 22건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부수 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우 의장은 “세입 증감 여부 및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의안들이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입부수 법안과 예산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한편 위원회가 기한 내에 세입부수 법안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세입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