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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마약성 진통제 등 124개 의료제품 12월 허가

NSP통신, 이봄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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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의료제품 허가 #식약처 허가 #식약처 의료기기 #식약처 오유경

의약품 37개·의약외품 5개·의료기기 82개 등

-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fullscreen
(이미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NSP통신) 이봄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의료제품 총 124개 품목을 허가했다.

허가 품목 수는 지난 2023년 월평균(195개) 대비 63.6%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3분기 월평균(124개)과 같은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오피란제린염산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의한 하기도 질환 예방 백신 ‘아렉스비주(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백신(유전자재조합))’를 신약으로 허가했다. 또한 희귀약품으로는 소아 연골무형성증 치료제 ‘복스조고주0.4밀리그램(보소리타이드)’, ‘복스조고주0.56밀리그램(보소리타이드)’, ‘복스조고주1.2밀리그램(보소리타이드)’과 간질성폐질환 치료제 ‘닌테브로정100밀리그램(닌테다닙에실산염), ‘닌테브로정150밀리그램(닌테다닙에실산염)’ 등이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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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환자의 면담 기록 데이터를 분석한 후 우울증 확률을 수치화해 표시해 의사의 우울증 진단을 보조할 수 있는 국내 첫 번째 소프트웨어(심리평가소프트웨어) ‘ACRYL-D01’가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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