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확약 물량 40% 미달시 공모물량 1% 6개월 보유
상장폐지 시가총액·매출액 기준 상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및 기관투자자 ‘단기 매도’ 지양을 위한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에 나선다.
2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지속적인 자본 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IPO 제도개선 방안’과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투자자와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성과가 저조한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우선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한다.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평균 20% 수준에서 40% 이상을 기관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를 취득(상한금액 30억원)해 6개월간 보유하도록 한다.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기간도 3개월(5점)에서 6개월(7점, 신설)로 확대한다.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약도 확대한다. 그간 정책펀드인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해 공모물량의 5~25% 별도배정 혜택이 제공돼왔다. 향후 최소 의무보유 확약 15일 이상을 한 물량에 대해서만 별도 배정 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의무보유 확약 위반, 미청약·미납입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지난해 확약위반 45건 중 참여제한이 5건에 불과한 것을 감안해 향후 예외적인 10~20%를 제외하고는 참여 제한이 부과되도록 세부제도를 설계한다.
또 수요예측의 참여자격을 강화한다. 현재 평균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참여 건수가 약 1900건에 달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의 참여 자격을 강화한다. 기존에 고유재산 참여시에만 존재했던 참여자격(등록후 2년 경과·총위탁재한 50억원 이상 또는 총위탁재산 300억원 이상 충족)을 펀드·일임재산 참여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외 ▲재간접펀드·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우회적 참여 제한 ▲실체 파악이 어려운 외국 기관투자자 참여 제한 ▲수요예측 초일 쏠림현상 방지 위한 초일 가점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2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지속적인 자본 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IPO 제도개선 방안’과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투자자와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성과가 저조한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우선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한다.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평균 20% 수준에서 40% 이상을 기관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를 취득(상한금액 30억원)해 6개월간 보유하도록 한다.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기간도 3개월(5점)에서 6개월(7점, 신설)로 확대한다.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약도 확대한다. 그간 정책펀드인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해 공모물량의 5~25% 별도배정 혜택이 제공돼왔다. 향후 최소 의무보유 확약 15일 이상을 한 물량에 대해서만 별도 배정 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의무보유 확약 위반, 미청약·미납입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지난해 확약위반 45건 중 참여제한이 5건에 불과한 것을 감안해 향후 예외적인 10~20%를 제외하고는 참여 제한이 부과되도록 세부제도를 설계한다.
또 수요예측의 참여자격을 강화한다. 현재 평균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참여 건수가 약 1900건에 달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의 참여 자격을 강화한다. 기존에 고유재산 참여시에만 존재했던 참여자격(등록후 2년 경과·총위탁재한 50억원 이상 또는 총위탁재산 300억원 이상 충족)을 펀드·일임재산 참여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외 ▲재간접펀드·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우회적 참여 제한 ▲실체 파악이 어려운 외국 기관투자자 참여 제한 ▲수요예측 초일 쏠림현상 방지 위한 초일 가점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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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기준 상향…절차 효율화
이와 함께 주식시장의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통해 저성과 기업의 퇴출 지연을 막고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의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기존 요건이 과도하게 낮아 지난 10년간 상장폐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유가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기준을 행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코스닥 시장 역시 시가총액 기준을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거래소는 이와 같은 상향 조정이 이뤄지면 2029년에는 코스피 62개사(8%), 코스닥은 137개사(7%)가 요건 미달에 해당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도 강화한다. 앞으로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즉시 상장폐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한다.
상장폐지 절차도 효율화에 나선다. 현행 제도상 코스피는 최대 ‘2심, 개선기간 4년’, 코스닥은 최대 ‘3심, 개선기간 2년’으로 운영돼 상장폐지 심사가 비효율적으로 장기화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코스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함과 동시에 최대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한다.
또 상장폐지 심사 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도 확대한다. 투자자의 알권리 제고 측면에서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개선 계획’도 주요내용을 공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IPO 제도개선 방안은 올해 1분기에 협회규정 개정, 2분기 거래소 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바로 시행 가능한 내용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부시스템 개편이나 투자자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내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올해 1분기에 거래소세칙 개정, 2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의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통해 저성과 기업의 퇴출 지연을 막고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의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기존 요건이 과도하게 낮아 지난 10년간 상장폐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유가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기준을 행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코스닥 시장 역시 시가총액 기준을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거래소는 이와 같은 상향 조정이 이뤄지면 2029년에는 코스피 62개사(8%), 코스닥은 137개사(7%)가 요건 미달에 해당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도 강화한다. 앞으로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즉시 상장폐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한다.
상장폐지 절차도 효율화에 나선다. 현행 제도상 코스피는 최대 ‘2심, 개선기간 4년’, 코스닥은 최대 ‘3심, 개선기간 2년’으로 운영돼 상장폐지 심사가 비효율적으로 장기화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코스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함과 동시에 최대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한다.
또 상장폐지 심사 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도 확대한다. 투자자의 알권리 제고 측면에서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개선 계획’도 주요내용을 공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IPO 제도개선 방안은 올해 1분기에 협회규정 개정, 2분기 거래소 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바로 시행 가능한 내용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부시스템 개편이나 투자자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내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올해 1분기에 거래소세칙 개정, 2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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