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역내에서 평택경찰서, 평택시청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사항 집중 단속

10일 진행된 이륜차 야간 합동단속 모습. (사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이효열)가 10일 평택시 지역내에서 평택경찰서(서장 맹훈재), 평택시청(시장 정장선)과 합동으로 야간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급증하는 주요민원인 소음기준위반과 함께 불법튜닝, 지정차로위반,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 음주 단속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사항을 집중 단속했다.
전조등 및 소음기 등의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이효열 TS 경기남부본부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과 함께 이륜차 합동단속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주요민원인 소음기준위반과 함께 불법튜닝, 지정차로위반,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 음주 단속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사항을 집중 단속했다.
전조등 및 소음기 등의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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