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진로 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으로 학생 취업과 창업지원 전국 최초 법적 근거 마련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 ‘경기도교육청 진로 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으로 학생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한 전국 최초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급변하는 미래 일자리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창업 정신 함양을 위한 방향과 취·창업 지원센터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해 개정했다.
도교육청은 진로 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으로 학생의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며 취·창업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취·창업지원센터는 ▲취업 역량 ▲창업 역량 ▲지역 연계 등 진로 영역을 중심으로 학생이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생 진로·직업 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취·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학생들이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체험과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례에는 급변하는 미래 일자리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창업 정신 함양을 위한 방향과 취·창업 지원센터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해 개정했다.
도교육청은 진로 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으로 학생의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며 취·창업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취·창업지원센터는 ▲취업 역량 ▲창업 역량 ▲지역 연계 등 진로 영역을 중심으로 학생이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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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향후 학생들이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체험과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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