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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발간

NSP통신, 옥한빈 기자, 2025-05-06 19:18 KRX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크리덴셜 스터핑 #심 스와핑
NSP통신-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2025.04 (이미지 =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2025.04 (이미지 = 개인정보위 제공)

(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각종 이슈들에 대해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심 스와핑(SIM swapping) 등에 의한 휴대폰 인증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들을 위한 안내서를 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가 그 주인공이다.

안내서는 지난 3월 말 인터넷을 통해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된 것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설 및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법을 담고 있다. 또한 붙임을 통해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개인정보 유출관련 Q&A를 제공하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본인전송 요구 대상 정보 및 다운로드 방법, 안전성 및 신뢰성 있는 전송 방식,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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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정보주체 위임을 받아 본인전송 요구를 대리할 경우 정보전송자가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한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부처로부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 및 안전성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된 기관이다. 전문기관과 정보전송자 간에 안전한 전송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API 직접 연계 ▲중계전문기관을 통한 API 추가 연계 ▲협의된 스크래핑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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