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법무법인 이공이 5월13일 SK텔레콤(017670) 유심정보 해킹 피해자들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유심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SKT 유심정보 해킹사건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소송과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제도 외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제도라는 권리구제절차를 활용하는 첫 사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제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사람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사건의 중요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 50인 이상의 정보주체가 신청할 수 있고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원칙적으로 60일 내에 분쟁조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다.
법무법인 이공은 이번 SKT 해킹 피해자들 중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권리구제 해결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1차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신속히 접수했으며 향후 추가 접수 또는 참가신청을 예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이공측은 “분쟁조정절차를 통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만일 SKT에서 향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또는 집단분쟁조정안의 손해배상 규모가 적은 경우,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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