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화성시, 군 소음피해 3만1000명에 보상금 71억 지급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05-16 13:07 KRX7
#화성시군소음 #화성시보상금 #군소음보상금 #군소음피해보상 #비행기소음피해
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지난해 발생한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약 71억원을 3만1193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12일 ‘2025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원비행장(K-13)과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며 보상금 결정 내용은 오는 31일까지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G03-8236672469

2025년도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0일까지 군공항대응과 피해대응지원팀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거주 사실, 직장 또는 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은 “오랜 기간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 받아온 주민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
[NSPAD]LG그룹
[NSP7컷]인터넷은행의 혁신적인 배신
[NSPAD]윌스기념병원
[NSPAD]용인특례시
[NSPAD]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