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 상법개정 사후 제도안 논의…“디스커버리제도·배임죄 민사책임 강화 필요”
(서울=NSP통신 이수정 기자) = 벽산건설(00253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아키드 컨소시엄과 M&A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0일 공시에 따르면 인수대금은 600억원으로 인수대금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구성된다.
endorphin@nspna.com, 이수정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