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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친인척·이웃 돌봄 시 가족돌봄수당 지원

NSP통신, 김해종 기자, 2025-05-30 16:1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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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공백 가정 대상…7월부터 지급, 6월 2일부터 신청받아

NSP통신-의왕시청 전경. (사진 = 의왕시)
의왕시청 전경. (사진 = 의왕시)

(경기=NSP통신) 김해종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수당’을 오는 7월부터 지급한다.

경기도 지원으로 추진되는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이하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등에게 월 30~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가족돌봄수당 예산을 확보했으나 경기도의 사업계획 변경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 협의 지연으로 그동안 추진이 미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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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기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시행 승인을 받음에 따라 시는 가족돌봄수당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의 수혜 대상은 신청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36개월)이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

수당을 받게 되는 돌봄 조력자는 돌봄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과 돌봄 아동과 동일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자로 가정당 1명만 지정이 가능하며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실질적인 돌봄 조력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낮추고 아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보육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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