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4일~2026년 7월 3일

안성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경기도 공고 제2025-1374호’에 따라 보개면 상삼리 일원의 임야 5필지(0.0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2025년 7월 4일~2026년 7월 3일) 재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됨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반드시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됨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반드시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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