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네 번째)과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왼쪽 세 번째), 최희선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왼쪽 여섯 번째)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대한간호협회)
(서울=NSP통신) 문석희 기자 =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촉구하는 간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이 오늘(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선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21일에 간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실질적인 인력 배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열렸다. 간호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간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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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군·병원특성·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명시돼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병원별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하고 국가 책임을 명문화해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이 병상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고 있지만 업무량이 과도해 ‘잠시만요’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간호사의 사명을 지키고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지지 발언에서 “간호사 1명이 20명, 30명, 심지어 70명까지도 환자를 돌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위기”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 기준이다. 단순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역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기반은 마련됐지만 임시방편의 교육 체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간호사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중소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진경 간호사는 “실제 병원은 A등급 기준을 받고 있어도 1명이 25명 이상을 돌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배치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결국 환자 안전과 간호의 질을 저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김민건 간호사는 “야간에는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1명이 병동 전체를 책임지는 일도 있다”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계는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지지 발언에서 “간호사 1명이 20명, 30명, 심지어 70명까지도 환자를 돌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위기”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 기준이다. 단순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역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기반은 마련됐지만 임시방편의 교육 체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간호사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중소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진경 간호사는 “실제 병원은 A등급 기준을 받고 있어도 1명이 25명 이상을 돌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배치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결국 환자 안전과 간호의 질을 저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김민건 간호사는 “야간에는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1명이 병동 전체를 책임지는 일도 있다”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계는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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