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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문자 주의하세요”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5-07-13 17:17 KRX7
#장성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미싱 범죄 #장성사랑상품권 #개인정보 유출

출처 불분명 안내문자 속 인터넷주소 ‘클릭’시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우려 높아

NSP통신-장성군청 전경. (사진 = 장성군)
장성군청 전경. (사진 =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접수 문자 메시지를 사칭해 휴대폰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소액결제 피해를 입히는 ‘스미싱’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장성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관한 인터넷주소, 링크 등이 포함된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절대 발송하지 않는다”며 “쿠폰 안내를 빙자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 링크 등을 문자로 받았다면 즉시 지울 것”을 권장했다.

군은 이같은 내용을 사회누리망(SNS)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알리고 읍면 마을별로 주민 안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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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 장성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차상위‧한부모가족은 35만 원, 기초수급자는 45만 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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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국민‧차상위‧한부모가족‧기초수급자는 2차 추가지급을 통해 10만 원을 더 수령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카드‧종이형) 중 선택해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 모바일 앱, 카드사 연계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은 상품권 앱에서, 종이형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다. 종이 상품권은 오는 8월 초부터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기존 상품권과 유사하다.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대형매장이나 유흥업종, 귀금속업종, 온라인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10만 원을 더 받는 2차 추가신청‧지급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인구정책실 지역경제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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