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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춘석, 이하 국회법사위)는 2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해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또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타 위원회 소관 법안 23건을 심사·의결했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교육위 소관으로 ▲교육 자료의 개념을 신설해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정의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행안위 소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토위 소관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한편 법사위는 소관 고유법안으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처벌을 완화 또는 배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2건도 함께 상정해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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