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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5-08-05 18:23 KRX7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온누리상품권 #골목상권 #나운상가
NSP통신- (이미지 = 군산시)
(이미지 = 군산시)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이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최근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상업지역 25개 이상,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에서 15개 이상으로 밀집 기준을 완화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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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과 함께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앞서 시는 나운상가·디오션시티 G플레이스·동백로나운상가·미장상가·나운금빛상가 ‘골목형상점가’ 5개소를 지정했다.

군산시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추가적으로도 더 많은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이 현실적으로 개선돼 더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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