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양 기관은 지난해 체결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홍보‧재기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노후된 영업환경을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등의 점포 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을 3년 이상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로 사업장 내 노후화된 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지원한다.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생업 및 금전적 제약으로 미검진율이 높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검진 후 증빙서류 제출시 최대 25만원까지 검진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이 지속된 경기침체로 힘겨운 영업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캠코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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