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통해 확인가능

봉화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1134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무리하고 오는 2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사진 = 봉화군)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봉화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1134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무리하고 오는 2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가 해당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비교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오는 22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송인원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열람 대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가 해당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비교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오는 22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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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원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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