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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태광산업 EB 발행, 법원 기각으로 ‘길 터졌다’…트러스톤은 “추가 대응 검토”

NSP통신, 최아랑 기자, 2025-09-11 18:41 KRX9
#태광산업(003240) #트러스톤 #교환사채 #현금유동성 #서울중앙지법
NSP통신- (이미지 = 트러스톤, 태광산업 제공)
(이미지 = 트러스톤, 태광산업 제공)

(서울=NSP통신) 최아랑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에 반발해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기한 가처분을 기각했다. 상법 개정으로 신설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근거로 한 첫 가처분이 불발되면서 소수주주 권리 보호를 기대했던 일부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결과라는 평가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10일 태광산업과 트러스톤에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 태광 2대 주주인 트러스톤은 태광이 지난 6월 자사주 전량(24.41%)을 처분해 3186억원 규모 EB를 발행하기로 하자 이사회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두 차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트러스톤 관계자에게 들어보니 EB 대신 현금 및 부동산 등 다른 자산으로도 충분히 조달이 가능한데 굳이 자사주를 활용한 EB 발행을 선택한 점을 꼬집었다. 특히 자본조달 비용 측면에서 EB는 결코 저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수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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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태광산업 관계자는 “EB 발행은 신사업 추진과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차입·회사채·유상증자 등 다른 수단도 검토했지만 재무적 부담이 가장 적은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또 트러스톤은 “법률 자문을 거쳐 추가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태광산업 관계자는 “법원 결정으로 EB 발행의 적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신사업 추진과 투자 확대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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