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대규모 자금을 통해 2024년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이들은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재력가들로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 금융전문가들과 공모해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왔다. 이들이 현재까지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며 보유 중인 주식도 1000억원 상당에 이르는 대규모 장기 시세 조종 사건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대량 주식으로 매매를 주도하면서 수 만회에 이르는 가장·통장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고 혐의기간 1년 9개월동안 내 하루도 빠짐없이 시세조종을 주문했다.
또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고 자금흐름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주문 IP를 조작하거나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합동대응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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