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석현 기자 =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반입해 판매한 외국인 3명 등이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국제배송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전문의약품 등을 밀반입 후 SNS를 이용해 판매·유통한 외국인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국제 여객선 등으로 밀반입한 의약품을 SNS를 통해 불법으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8월말께 불법체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를 통해 다수의 의약품을 확보하고 검거해 구속 송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공급책들이 경주에서 러시아 식품점을 운영하면서 외국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사실도 확인해 추가로 검거했다.
또한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코르바롤’등 의약품 776종 3만7천 여점을 전량 압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그동안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해 약 1억 3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으며 의약품 구입자는 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앙아시아계 외국인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의약품 판매자와 공급자를 동시에 검거함으로써 유통망 전체를 끊어낸 사례다”며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범죄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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