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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용인시의원 발의 ‘사랑의 집 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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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간 연장·퇴소 기준 정비 및 입소자 권익 보호와 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 기대

-김상수 용인시의원. (사진 = NSP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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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용인시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상수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입소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설 위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입소자 퇴소 기준 중 장기요양등급 및 중증질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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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위탁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단순히 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퇴소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 입소자들의 생활 안정성과 복지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퇴소 대상에서 장기요양 3~5등급을 받은 입소자 중 ‘시설급여 비대상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중증 질환에 따른 퇴소 기준도 기존 ‘2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퇴원 후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였다.

이를 통해 위탁기간 연장을 통해 위탁기관이 장기적인 서비스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지역 내 취약계층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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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의원은 “사랑의 집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행정적 정비를 넘어 입소자의 삶의 질과 존엄을 중심에 둔 제도 개선으로서, 지속 가능한 복지도시 용인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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