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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 논란...신안군 축구장 30개 압해 고이도 갯벌 매립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5-10-30 11:09 KRX2 R1
#신안군

방조제 조성 토지 개간...태양광 발전시설 조성 목표 졸속 비난
목포해수청 해역이용협의 회신 “습지보호구역 내지만 토지 등록으로 제외”
해양환경정보지도 눈길...“세계문화유산 신안갯벌에 포함” 당부 대조

NSP통신-바깥쪽에 과거 돌무더기 흔적이 남아있는 고이도 방조제 조성사업지 (사진 = 윤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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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쪽에 과거 돌무더기 흔적이 남아있는 고이도 방조제 조성사업지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 고이도 축구장 30개 규모의 방조제 조성 사업지와 관련해 문화유산 등 갯벌환경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업 매립지가 습지보호구역 내이고 세계문화유산 신안 갯벌로 등록돼 환경과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압해읍 고이도 남쪽 바닷가 일명 ‘뒷뻘등’. 이곳에 민간사업자가 약 20만㎡ 면적에 태양광전기생산사업을 목표로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최근 진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10월 29일자 ‘신안군, 압해 고이도 갯벌 매립 허가 졸속 행정 각종 논란’ 제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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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기관인 신안군에 따르면 사업은 부여된 지번에 따라 우선 토지를 원상회복하는 목적으로 방조제를 조성하고 있다.

사실상 갯벌 지역이란 논란을 겪고 있지만, 포락지라 해석해 방조제로 막고 토지 개간을 허가했다.

사업목적에 따르면 대부분 염전 부지로 조성하고 약 3만㎡의 면적에는 물을 가두는 유지, 비교적 작은 면적은 잡종지로 개간한다.

신안군 협의 의견 하루만에 벼락 승인 군사작전 방불

NSP통신-해양수산부 운영 해양환경정보포털 습지보호구역17호포함 해양환경정보지도 (사진 = 해양환경정보포털 켑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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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운영 해양환경정보포털 습지보호구역17호포함 해양환경정보지도 (사진 = 해양환경정보포털 켑쳐)

이 가운데 습지보호구역과 세계문화유산 신안 갯벌지역이란 가치 해석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관련 신안군청내 관계부서들의 협의 절차는 당일 사업 승인까지 나면서 ‘수박 겉핡기’ 수준으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벼락 승인이 이뤄졌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협의 받은 일반해역이용협의는 모호한 해석으로 추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목포해수청은 협의 의견서에서 “사업지구는 습지보호지역내에 위치하나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구역으로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임”라며 총괄 판단했다.

이로인해 최소한의 장치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마저 비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해양환경정보포털’에서는 ‘습지보호구역 17호’로 표기해 해당지역을 포함시키고 있는 해양환경정보지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출향제보자 “소중한 갯벌이 태양광사업으로 사라지고 있다”

NSP통신-멀리 방조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일명 뒷뻘등 전경 (사진 = 윤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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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방조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일명 뒷뻘등 전경 (사진 = 윤시현 기자)

습지보호법에서도 “습지란 담수,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고 정의해 지번과는 무관하다는 해석이다.

또 한편으로 목포해수청은 세부협의 내용에서는 “사업구역이 세계문화유산(신안갯벌)에 포함되므로...”라며 사업시 지켜야 할 사항을 당부해 대조를 보이기도 했다.

‘환경적 유산적 가치는 높으나 간소한 조건으로 사업은 하라’는 모호한 해석이라 눈총이다.

출향 제보자는 “명절 연휴 매립되고 있는 뒷뻘등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며 “50년 남짓 동안 토지가 된 것으로 본적은 없다. 계속 갯뻘 지역이였다”며 “소중한 갯벌이 태양광사업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1967년 지적공부에 등록됐지만 육지였던 적 없이 바닷물이 드나들던 소중한 갯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눈총이다.

이와관련 신안군 관계자는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의 포락지증명 용역에 따라 허가됐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시하지 않았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해역이용협의에 근거해 미실시 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취재진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에게 “당시 해당 지역에 대해 습지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 해석한 근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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