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김승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한국광고주협회(광고주협회) 주도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 운영과 관련해 “언론 자율심의 기구는 기본적으로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문체부는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보낸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언론 자율심의기구는 기본적으로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인터넷신문 자율심의의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광고주협회 중심의 현재의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 거버넌스가 언론 자율규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체부는 특히"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이사 구성 등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양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배제된 채 운영되는 인신윤위의 ‘정상적 가동’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김교흥 위원장은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규율에 근간을 둔다고 표방하지만, 정작 인터넷신문 대표성을 지닌 단체나 인사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 권한을 갖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인신윤위에는 매년 8억원의 언론진흥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당초 인신윤위는 인신협이 주도해 출범한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기구로 인신협이 운영해 왔으나 거버넌스와 관련한 논란이 거듭되면서 이 기구에서 자진 탈퇴했다.
이에 인신윤위는 광고주협회가 인신윤위 위원장 추천권을 갖는 등 거버넌스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언론 생산자 단체가 없는 자율심의 기구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신협은"문체부가 언론계 주도의 자율심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재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광고주협회가 인터넷신문 윤리기구를 장악한 현재의 구조는 자율규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신협은 “언론 자율규제는 법적 규제 이전에 언론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로, ‘셀프 레귤레이션(Self-Regulation)’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기 규제’를 뜻한다”며 “언론 자율규제의 운영 주체는 어떤 기준에서 보더라도 뉴스 생산자인 언론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신윤위는 한국광고주협회가 임기 3년의 위원장 추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그룹 홍보담당 부사장 출신인 노승만 한국광고주협회장이 이사로 참여하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광고주의 언론개입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인신협은 올해 7~8월 문체부의 중재로 자율규제 거버넌스 정상화 협의를 진행하면서"광고주협회를 포함한 경제적 이해당사자의 거버넌스 참여를 전면 배제하고, 언론단체 중심으로 자율규제기구를 전환해야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언론계의 신뢰와 자율규제의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신협은 이번 문체부의 공식 입장을 계기로 “인터넷신문 자율심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협회가 자체 설립한 자율심의기구의 활성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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