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43명(신규 27명 포함)의 명단이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누리집, 위택스에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1년 이상 체납한 자로 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주소, 세목, 체납액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체납액 중 지방세는 총 74억 8113만 원으로 개인 97명 32억 3560만 원, 법인 40곳 42억 4553만 원이다. 세외수입은 총 2억 1769만 원으로 개인 3명 6453만 원, 법인 3곳 1억 5316만 원이다.
명단은 지난달까지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광양시는 지난 3월 신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납부로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배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순기 징수과장은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자진납부와 은닉재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공개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체납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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