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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5-11-25 16:31 KRX7 R1
#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부정유통 적발

다음달 12일까지···가맹점 대상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행위 등 집중 단속

NSP통신-장성군청 전경. (사진 =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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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청 전경. (사진 =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다음 달 12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한국조폐공사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거래 내역과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단속 항목은 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물품,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제한업종(사행, 유흥) 영위 등이다. 특히 고액·반복 결제에 대한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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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속·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라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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