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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안내문 다국어 제작…‘언어장벽 없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11-27 17:06 KRX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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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 안내문
강서구청·동 주민센터 비치, 보장내용 확인

NSP통신-다국어 생활안전보험 안내문 (이미지 = 서울 강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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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생활안전보험 안내문 (이미지 = 서울 강서구청.)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생활안전보험’ 안내문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로 제작해 외국인의 언어장벽을 깼다.

이번 다국어 안내문 제작으로 외국인도 생활안전보험 제도와 보장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안내문에는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정리돼 있다. 제작된 안내문은 강서구청 청사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방문하는 외국인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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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보험은 ▲상해사고(교통사고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 진단위로비 ▲상해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최대 500만 원 ▲화상 수술비 50만 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00만 원 등을 보장한다.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된다. 보험은 제도 시행일인 2024년 2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용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중 외국 국적으로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도 생활안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다국어 안내문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도 강서구민과 동일한 생활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적과 언어에 관계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서구는 외국인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지난 4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로 ‘관광 안내지도’를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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