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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발의 ‘청소년 보호법·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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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청소년 예방적·회복적 보호 강화

-이병진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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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을)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총 3건의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병진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 등에게 통보하면서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해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르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가정·학교·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을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신분증 위조·변조 등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도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비행·일탈 청소년에 해당하므로, 위반행위 이후 지원이나 교육과 같은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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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후속적으로 필요한 상담·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이 적시에 이용하도록 하여 건강한 사회 복귀를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수산 분야,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도서지역 지원 분야, 연안화물선 경유에 대한 면세 등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를 올해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최근 농촌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해 증여세, 법인세, 비과세 등 농업 분야의 조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 2가지 법안도 함께 대안으로 통합돼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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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은 “청소년과 농어민은 우리 사회가 더욱 폭넓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지난 1년간 12·3 계엄으로 인해 어려웠던 우리 국민들의 삶이 회복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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