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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정태호 의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용환 기자, 2025-12-08 15:15 KRX7 R0
#고령화시대 #디지털헬스산업 #개인건강정보활용 #정태호의원 #디지털헬스산업특별법안

육성‧책임‧개인건강정보 안전 활용 법적 기준 마련 중점
디지털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국민삶 바꾸는 미래 산업

(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디지털헬스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개인건강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가 디지털헬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건강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자원 부족 등으로 디지털헬스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관련 제도가 의료·ICT·데이터가 융합된 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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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법안을 통해 디지털헬스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진출 지원 체계 마련,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건강정보의 가명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전송요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해 데이터 활용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개인건강정보 활용으로 성과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시해 정보 보호와 산업 활용이 균형 있게 추진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제표준과 해외 협력 기반을 강화해 디지털헬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뒷받침하도록 했다.

정태호 의원은 “고령화 시대,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미래산업”이라며 “이번 제정안이 산업 발전의 토대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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