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별법이 조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자치행정국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특례시의 법적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확대(3%→10%)를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행안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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