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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양시 백석 업무 빌딩 이전 ‘위법 사항 없음’·공익감사 종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6-01-23 19:41 KRX5 R1
#감사원 #고양시 #백석 업무 빌딩 #공익 감사 #기부채납

고양시의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비판에 직면해

NSP통신-고양시 백석 업무 빌딩 (사진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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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백석 업무 빌딩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고양시의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 관련’ 5건의 공익 감사청구가 감사원에 의해 모두 위법 사항 없거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감사 종결 처리가 내려졌다.

이로써 고양시의회는 그동안 백석 업무 빌딩 공익 감사청구로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백석 업무 빌딩 부서 재배치에 대해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데 이어, 이번에 감사원이 백석 업무 빌딩 관련 공익감사 청구 5건을 종결 처리해 향후 백석 업무 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행정 전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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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소모적 논쟁을 마무리하고, 백석 업무 빌딩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중심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함께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제297회 임시회에서 ‘민선 8기 고양시청사 백석 업무 빌딩 이전’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청구내용은 ▲이전 발표의 절차적 위법성 ▲백석 업무 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소송 관련 가압류 해제 후 근저당 설정 ▲기존 건립사업 특정감사 부당성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사용 등 5개 항목이다.

또 감사원은 지난 16일 검토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전 발표 절차와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근저당 설정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고 시 특정감사 결과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사용에 대해서는 각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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