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SH “세운4구역 변경안, 세계유산 보존·도시미래 공존 설계”…외국 설계업체 배제 논란 해명

NSP통신, 김용환 기자, 2026-01-30 14:43 KRX7 R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 #세운4구역변경안 #한겨레21보도 #SH해명자료

“계약 종료 후 디자인 자문 정상 정산…위약금 지급 대상 아냐”
“국가유산청 협의 의무 대상 아니며 주민 요청 따라 재설계 추진”

(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세운4구역 재개발 변경 계획과 관련해 외국 설계업체 배제 논란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계약 관계는 이미 종료됐으며 변경 계획은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기능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 설계”라고 해명했다.

SH는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한겨레21이 보도한 ‘세운4구역 원안 설계 외국업체 ‘보상도 없이 배제’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 왜곡 소지가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제공모 설계 계약은 2018년 종료…디자인 자문도 2024년 정산 완료”

SH에 따르면 세운4구역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정림건축·케이캅(KCAP) 컨소시엄의 계획설계 용역 계약은 2018년 준공과 함께 종료됐다.

이후 희림건축과 케이캅 간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된 ‘설계 의도 구현 목적의 디자인 자문’ 업무 역시 2024년 2월 케이캅 동의를 거쳐 공식 종결됐다.

G03-8236672469

SH는 “중단 시점까지 수행된 사후 설계 관련 비용은 정상적으로 정산·지급했다”며 “케이캅이 요구한 위약금은 계약 조건상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경안, 종묘 경관 고려한 2단 스카이라인·곡선 매스 적용”

기존 설계 취지 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SH는 “변경 계획은 상위 도시계획 정합성, 주변 환경 변화, 종묘 역사문화 환경을 종합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SH는 종묘 세계유산 경관 보호를 위해 ▲2단계 스카이라인 구성 ▲곡선형 건축 매스 적용 ▲전통 요소를 차용한 입면 디자인 등을 반영해 “세계유산과 미래 도시 기능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계획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 협의 대상 아냐…주민 요청 따라 재설계 추진”

높이 규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가유산청의 공식 입장을 근거로 들었다.

SH는 “국가유산청이 2017년 ‘세운지구는 별도 심의 대상’ 문구를 삭제했고, 2023년 2월에는 토지 소유주들에게 ‘세운4구역 개발은 협의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주민대표회의 요청으로 재설계가 추진됐으며, 2025년 10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