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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전 의원 “안산선 지하화 개발 이익, 반드시 안산시민에 돌아가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6-02-09 16:00 KRX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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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관련 성명서 발표

NSP통신-김철민 전 국회의원. (사진 = 김철민 전 국회의원실)
김철민 전 국회의원. (사진 = 김철민 전 국회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장 출마 예정자인 김철민 전 국회의원은 9일 “안산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며 그로 인한 실질적 이익은 안산시민에게 최우선으로 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안산선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오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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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분명한 전제가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반드시 안산시민에게 온전히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타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사업성을 지니고 있다”며 “한대앞역에서 초지역까지 약 5.12km 구간을 지하화할 경우, 상부 녹지를 포함해 약 70만3215㎡(약 21만평)의 개발 가능 부지가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가운데 약 66%에 해당하는 14만4000여평이 안산시 소유의 시유지라는 점은 안산시가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야 할 결정적인 근거”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안산선 지하화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1.52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김 전 의원은 “상부 공간을 주거·상업 용도로 개발할 경우 약 2조5000억 원의 토지 분양 수입이 예상되며 공사비를 제외하더라도 약 1조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정부가 적용하려는 ‘통합계정 및 교차보전 방식’”이라며 “이는 안산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이 타 지역 적자 노선의 사업비로 전용될 수 있는 구조로, 안산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제공하고도 그 수익이 지역에 환원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갑·을·병 지역위원회는 지난해 3월 28일 교차보전 방식으로 인한 안산시 피해를 우려하며 안산시에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응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현물 출자 비율을 바탕으로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단 한 평의 시유지도 출자돼서는 안 되며 만약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안산시는 선도사업 지정을 자진 철회하는 결단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동 시행이 가능해지더라도 건설공사에 지역 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의무화하고 안산선 지하화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반드시 안산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민 전 의원은 끝으로 “법 개정 없는 안산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안산시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하고, 안산시민의 이익이 명확히 보장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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