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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협·은행권, 자체 감정평가 중단 협의 교착…‘법적 대응 가능성’ 시사

NSP통신, 박지영 기자, 2026-02-10 16:47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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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 논란 속 합의 원칙 충돌… 금융권 소극 대응 지적
감정평가사협회 “합의 불발시 공정위 제소·감사 청구 검토”

(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 중단을 둘러싼 금융위원회·감정평가업계·시중은행 간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는 은행권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합의 도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는 4대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 중단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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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감정평가가 ‘감정평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금융 건전성과 소비자 권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9월 해당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협회는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와 법 위반 해소를 위한 합의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후 금융위는 관계기관 공동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금융권과 연석회의를 열어 4대 시중은행의 자체 감정평가 중단 결정을 요구했다.

특히 협회는 금융기관 전체 자체평가 가운데 약 1%를 차지하는 감정평가사 고용 형태의 자체평가를 명확히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시행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유연하게 제안하는 등 절충안을 제시했다. 감정평가서 품질관리 방안도 함께 제안하며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입장이다.

반면 4대 시중은행은 고용 감정평가사를 통한 담보가치 산정 비중을 2030년 이후에도 현재 대비 최대 5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를 법 위반 상태를 사실상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하며 금융위와의 합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자체평가를 통한 담보인정비율(LTV) 자의적 적용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위원회의 감독 부작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권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금융위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LTV 정보 교환 행위에 대해 경쟁 제한으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에도 주목하고 있다.

은행 간 LTV 담합은 차주의 대출 가능 금액을 축소시키고 고금리 신용대출 이용을 유도할 수 있으며 반대로 담보가치를 과대 산정할 경우 국가의 LTV 정책과 금융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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