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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의 요인으로 발생한 산불 가해 행위에 대해 경기도가 강력 대응에 나선다.
도는 1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산불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산불 감시원, 산불 감시 인력과 250개의 산불 감시카메라를 이용해 산림 인접 지역의 쓰레기 소각 및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에 대해 단속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도는 애초 계획보다 10일 앞당겨 지난 1월 20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지정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 중이고 산불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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