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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시 차량 압류 등 불이익

NSP통신, 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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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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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가 경유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비용 부담이라는 의미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활용된다. 2026년도 제1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내 차는 대상일까
경유자동차가 대상이지만 저공해 인증 차량(유로5·6 등). 즉 환경 오염 부하가 적은차량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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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금액은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 등에 따라 달라지며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고지된다. 현재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보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고지서를 잘 살펴봐야 한다.
납부 편의성 확대…체납시 불이익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비대면 납부 창구도 활용할 수 있다. 가상계좌 입금과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ARS 전화 결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 부과에 더해 차량 압류 등 재산권 행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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