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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안개 잦은 금오수도 선박 통항 제한

NSP통신, 서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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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금오수도 #특정위험물운송선 #선박통항 제한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특정위험물운송선 및 모래운반선 대상

-여수해수청이 안개가 잦은 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인근 해역 내에서 위험물을 실은 선박 등의 통항을 제한한다 사진 여수해수청fullscreen
여수해수청이 안개가 잦은 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인근 해역 내에서 위험물을 실은 선박 등의 통항을 제한한다. (사진 = 여수해수청)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안개가 잦은 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인근 해역) 내에서 위험물을 실은 선박 등의 통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금오수도 해역은 지형적 특성상 안개가 자주 끼고 물살이 세서 배들이 지나다닐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곳이다. 실제로 1990년대 초 이곳에서 선박 충돌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여수해수청은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992년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으며 이후 매년 사고 위험이 높은 봄부터 여름까지(4월~7월) 일부 선박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 통항 제한 대상은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컬 운송선 ▲모래 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선 및 부선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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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박은 사고 발생 시 대규모 기름 유출이나 유해 액체물질 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해양오염은 물론 인근 해양 생태계와 양식장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통항 제한 조치는 그동안 선박 충돌 등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기간에도 선박 운영사와 관계자들이 안전을 위해 통항 제한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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