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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 선거,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위반 논란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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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고양시 #공무원

허위사실 유포·선처 도마 위…반의사불벌죄 적용 불가

선관위 관계자,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위반은 반의사불벌죄 적용받지 않는다”

-핵심 쟁점 정리표 표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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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정리표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오는 6·3 지방선거 고양시장 후보직을 둘러싸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예비후보 A씨가 허위사실 유포자 B씨에 대해 선처 의사를 밝혔지만 선관위는 해당 조항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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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와 고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 A씨는 전 고양시 공무원 B씨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자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고양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B씨는 직접 찾아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비방이 섞인 메시지를 전달해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선처 의사와 강경 입장·선관위 입장
-고양시 전 공무원 B씨가 고양시 전 공무원 A씨에 보내온 사과문 사진 A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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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 공무원 B씨가 고양시 전 공무원 A씨에 보내온 사과문 (사진 = A씨 제공)
A씨는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 의사를 밝혔다”고 했지만 동시에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위반은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개인 명예훼손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 침해 범죄로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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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 수위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을 위반할 경우 사법부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B씨에 대한 처벌 여부는 고양경찰서와 덕양구 선관위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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