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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업인 월급제로 농업인 소득공백 해소 나서

NSP통신,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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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업인 월급제 #농업인 소득 공백 해소 #수확기 중심 소득 구조 개선 #농산물 출하 약정 금액

오는 15일까지 신청·접수…재배 규모 따라 오는 5~9월까지 매월 20만 원~ 250만 원 월급 지급

-벼 수확이 한창인 나주평야 사진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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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수확이 한창인 나주평야. (사진 =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가 농업인의 소득 공백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를 시작하며 농가 경영 안정 지원에 나섰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수확기 중심의 소득 구조를 개선하고 농번기와 농한기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 약정 금액의 일부를 농협을 통해 매월 ‘월급’ 형태로 선지급 받고 이후 약정 물량을 출하한 뒤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월급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가 지원해 농업인은 사실상 무이자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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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농협(통합RPC)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 농업인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면적(3500㎡)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사업 대상자는 4월 중 확정되며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총 5개월간 농가별 재배 규모에 따라 매월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된다.

최춘옥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농번기와 농한기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돕는 실효성 있는 제도다.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 영농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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