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은 202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 청송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청송군은 202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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