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 원 지급, 가평·연천은 20만 원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시행 확인해야

경기도청 전경. (사진 = 경기도)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가 고물가 및 고유가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이며,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이나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에게는 10만 원이 추가된 총 2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시행한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및 주유소 등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접수는 온라인(카드사/앱)과 오프라인(은행/행정복지센터) 모두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을 위해 전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한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지원금이 도민의 어려움을 더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원활한 신청과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이며,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이나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에게는 10만 원이 추가된 총 2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시행한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및 주유소 등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접수는 온라인(카드사/앱)과 오프라인(은행/행정복지센터) 모두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을 위해 전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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