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가 서평택톨게이트에서 유관기관과 국민이 함께하는 연합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한정헌)가 지난 19일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톨게이트에서 화물차의 불법튜닝 및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했다.
연합단속에는 국토교통부 및 자동차안전단속원,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경기도모범운전자 등의 유관기관과 국민이 함께 참여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화물차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타이어 설치상태, 후부안전판 설치상태, 미인증등화 설치 등), 적재상태 불량 여부 등이다.
132대의 화물차를 점검한 후 총 56건의 화물차에서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물품적재장치 등의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한정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본부장은 “화물차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적재상태 불량 등의 불법행위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원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화물차 단속을 강화해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단속에는 국토교통부 및 자동차안전단속원,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경기도모범운전자 등의 유관기관과 국민이 함께 참여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화물차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타이어 설치상태, 후부안전판 설치상태, 미인증등화 설치 등), 적재상태 불량 여부 등이다.
132대의 화물차를 점검한 후 총 56건의 화물차에서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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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본부장은 “화물차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적재상태 불량 등의 불법행위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원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화물차 단속을 강화해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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