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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안전 주의보
파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기한 운영

NSP통신, 강은태 기자
KRX3
#파주시 #하천 #계곡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내달 30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이후 적발 시 강제 행정대집행

평상·가설건축물 등 무단 점용 적발 시 변상금·과태료 전액 청구

-파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단속 및 조치 현황 (사진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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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단속 및 조치 현황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계획’에 따른 것이다.

파주시는 자진 철거 기간이 종료되는 6월 30일 이후 적발되는 모든 위법 시설물에 대해 예외 없이 강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고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전액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자진 철거 및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에 설치된 모든 불법시설물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유 자산인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평상, 가설건축물, 가설 파이프, 무단 영업시설 등이 전방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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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기한 내 자진 철거를 유도함으로써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독려하는 한편 기한 종료 후에는 강력한 사후 행정 조치를 가동해 하천 생태계와 시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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