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온라인 신청 도입...청년 정착·장기근속 지원 강화

구미시청사 전경 (사진 = 구미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구미시는 청년의 지역 정착과 중소기업 인력 안정화를 위해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 200명을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급증하는 청년 유출 문제 해결과 지역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안정 확보를 위해 마련했으며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11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부터 45세까지 청년 중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다.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월 급여의 평균이 최저임금(215만6880원)이상 기준중위소득 180%(461만5628원)이고 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6만6263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북 청년애꿈 수당,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제외된다.
근속장려금 지급은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최초 선발 시 55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계속 근무 및 구미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해 추가로 55만원을 지원한다.
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안정적인 경제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급증하는 청년 유출 문제 해결과 지역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안정 확보를 위해 마련했으며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11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부터 45세까지 청년 중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다.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월 급여의 평균이 최저임금(215만6880원)이상 기준중위소득 180%(461만5628원)이고 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6만6263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북 청년애꿈 수당,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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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안정적인 경제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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